사이트 내 전체검색

충청남도한의사회
한의사회 소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한의사회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이슈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연매출액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국무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0a3f6e19ca3a061ca94a69525fea1cef_1500958013_4578.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2∼3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던 18만 8000여개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하게 된다. 또한 중소가맹점의 적용 범위도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돼 3∼5억원 구간의 26만 7000여개의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2% 내외에서 1.3% 내외로 인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향후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한의계를 비롯한 의약계에서는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이미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성남시한의사회 등 성남 지역 의약단체들이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성명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1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장은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 결재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한의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 4%와 적용되는 보험수가가 매우 적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 적용 후 진료비 2100원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남도한의사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2, 3층 | 607-82-86917
T.041-563-0343 | F.0504-926-0022 | E. chakom@naver.com
Copyright © www.chakom.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