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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 개선…한의의료기관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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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 소정점수 50%→100% 산정으로 개정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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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지만 내달 1일부터는 100%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2)항을 개정한 이번 고시에 따르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의 부분을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내지 「하-8」,「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로 개정됐다. 이번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2의 침술의 소정점수도 100% 산정돼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침술 3종의 산정지침은 한의의 특성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며,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산정지침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한의협에서 건의한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하는 기준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것이다.

 

실제 이번 고시에 따른 변화된 진료비를 살펴보면 요통 및 소화불량 환자에 대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척추간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 기존에는 △경혈침술 수가 100%=2740원 △투자법 침술 수가 100%=4150원 △척추간 침술 수가 50%=1530원 등 총 진료비(침술) 8420원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고시가 적용되면 △경혈침술 수가 100%=2740원 △투자법 침술 수가 100%=4150원 △척추간 침술 수가 100%=3060원 등 총 9950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이번 개정으로 1회 시술시 1530원의 시술료가 추가 산정되게 된다. 이를 1일 평균 20명의 환자에게 침술 3종 시술을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의료기관당 연간 918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돌아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불합리한 산정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환자의 상병 및 증상 등을 고려한 의료인으로서 소신 진료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며 “더불어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수가 보상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침술 3종 시술은 응급이거나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침술 3종 시술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조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주상병을 비롯 부상병에 대한 증상,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단일상병에 침술 3종을 청구해 심사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회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3술’ 또는 ‘3술 청구’는 침술·구술·부항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으로 침술 3종과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의협에서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비해 침구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산출 등 상대가치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비롯해 한의건강보험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회무를 집중,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침술 3종 시술이란 △하-1 경혈침술(또는 경혈이체) △하-3 안와내 침술 △하-4 비강내 침술 △하-5 복강내 침술 △하-6 관절내 침술 △하-7 척추간 침술 △하-8 투자법 침술 △하-9 전자침술 △하-10 레이저 침술 중 3가지 침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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