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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무면허 의료행위 여전한데 무자격 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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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설훈 의원, “의료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평생교육원 설립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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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치위생사가 자격 없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등 무면허 의료업자의 의료행위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무면허 의료업자가 의료 등 전문 분야 교육원을 설립했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의료 분야의 교육원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은 반년 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위생사를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치위생사는 지난 해 6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중구 명동에서 무자격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환자에게 직접 임플란트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위생사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 안으로 들어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부경찰서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금, 변비약 등을 항문에 주입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말기암 환자의 뇌를 손상시킨 대구의 한 치유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박정식 대구 북부경찰서 지능1팀장은 “피해자가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실제 불법 시술로 사망한 것인지 입증이 어렵고, 현금으로 시술비를 받아 피해자 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환자의 간절한 심정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의료법 위번 행위 적발 건수가 2013년 1966건에서 2015년 243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무면허 의료업자는 스스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침 관련 면허를 딴 조용석 혜안침술학술원 원장은 지난 1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혜안침술학술원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술원 수강생은 다른 사람에게 침 시술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면허의료업자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침·뜸 교육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침술과 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무면허 의료업자의 교육시설·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염동열 의원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며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월 22일 의료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의료 관련 평생교육원 설립에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과 관련,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으로 무면허 의료업자가 속출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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