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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무연미니뜸 이용한 침술행위는 온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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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구의학회, 교재 및 침구과 진료매뉴얼 근거로 의견 제시

한의협, 심평원에 관련 심사시 침구의학회 의견 적극 활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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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무연미니뜸을 이용해 온침을 시술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무연미니뜸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온침에 해당된다는 관련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최근 ‘침구의학'(대한침구의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및 ‘침구과 진료 매뉴얼'(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침구의학회는 의견을 통해 “온침요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호침을 자입한 후 침미에 쑥을 붙이고 태워서 열을 가하는 치료방법”이라며 “온침요법의 의의는 자침을 기본으로 하고 애화의 열력을 빌려 경맥을 온통하고 기혈을 선행시켜, 경락이 한체되고 기혈이 비조한 일련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침구의학회는 “온침요법이 비록 쑥을 연소해서 열을 얻는 방법이지만 주체는 자침이라고 봐야 하며, 열원은 단지 전통적인 쑥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산업이나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며 “근래에는 간접애주구를 활용해 온침을 시술하고 있는데, 침체가 애주구에 의해 달궈지도록 해 열을 심부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애주구인 ‘무연미니뜸’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온침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무연미니뜸을 이용한 온침 시술에 대한 심사조정 사례는 없으며, 심평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침구의학회의 답변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협회에서도 온침에 대한 심사시 침구의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사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바 있으며, 만일 무연미니뜸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온침시술에 대한 심사조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 회원지원팀 또는 보험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침구의학회의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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