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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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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0만원에서 상향 추진…질병 확산 방지 목적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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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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