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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이번엔 빗장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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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른 직능까지 확대 임용하는 개정안 검토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 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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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보건소장에 양의사 출신을 우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 반대 입장에서 검토 의견으로 최근 선회했기 때문이다. 기존 특정 직능만 임용하던 방식을 다른 직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존 수용 불가 방침에서 최근 개정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수용 불가에서 개정 검토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지난 5지역 보건소 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두 번 모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피 권고기관이 이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에서는 피 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인권위가 확인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정운영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전략으로 국민 인권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업무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은경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의협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 단체들은 보건행정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갖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차별 없이 임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이사는 복지부가 후속 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 대표나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 의료인들로까지 청취 대상을 넓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관점을 계속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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