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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 세계진출 걸림돌…1순위는 한국 양의사들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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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등재돼 있는 전통의대 34곳…한국 한의대는 빠져

유독 한국 한의대만 배제된 것은 한국 양의계의 입김 때문이란 시각 지배적

한의사 해외 진출 위해 국내와 같이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

한의약 세계화 차원서 WDMS 재등재와 한의사의 영문 면허증 MD 표기 필요

양의계의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배타적 시각부터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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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의 필요성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두고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한의약과 한의사가 해외에 진출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Medical Doctor)표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내용을 양의계가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의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보산진은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렸고 한의계는 이를 ‘특정 단체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양의계를 향해 도 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의계가 한의약을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한의약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부 창출이라는 ‘한의약 세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의약 세계화는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한의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을 미래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적으로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013년 5월16일 ‘한의약 세계화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2014년에는 ‘한의약을 세계전통의학의 대표 브랜드로’를 비전으로, ‘한의약 지식체계 확립 및 세계시장 진출 거점 확보’를 목표로 국내외 주요 기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할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이 출범됐다.

 

또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5개 년종합계획(2016~2020)의 한 축으로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연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국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지역 한의의료기관 진출 확대 전략들이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한국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physician 자격을 갖춘 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진단했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중의사들 처럼 한국의 한의사들도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서 MD로 표기돼야 하고 WDMS에 한국의 한의대가 모두 등재돼 한의대 교육이 physician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임이 국제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금처럼 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 있지 않으면 미국 내 어떠한 기관에서도 한국의 한의사 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의학관련 교육을 받은 직군으로 인정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연구계 및 임상의료계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개정과 한국 한의대의 WDMS 등재가 한국 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의대의 WDMS 등재를 통한 physician 교육인증으로 한국에서 처럼 의사 MD와 동급의 자격을 증명하고 연계병원에서 한의 전문 진료를 행하거나 연계 병원 의과대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급 인력으로 다수가 활동하게 되면 한국 한의사의 미국 내 위상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영철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한의사들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안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법에서는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WDMS에 한국 한의대가 등재돼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선지 WDMS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대 학위가 의학학위로 등록돼야 세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한 의료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영문면허증에 MD 표기는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배웠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WDMS에 등재돼 있던 한국 한의대는 왜 목록에서 빠지게된 것일까?

먼저 WDMS는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인 IMED와 AVICENNA가 통합된 것이다.

195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 발행된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은 2007년 코펜하겐 대학교에 그 관리업무가 일임됐으며 2008년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 세계의학교육연합회)를 통해 AVICENNA Directories를 제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2000년에 연구와 교육을 통한 세계보건의료교육전문인 양성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FAIMER(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 국제 의학교육 연구발전재단)에서 만든 국제의학교육기관목록(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Directory, IMED)이 있었다.

 

그러다 2014년 FAIMER과 WFME가 합작 투자해 IMED와 AVICENNA를 통합, WDMS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이에따라 2015년 IMED와 AVICENNA는 폐지됐다.

 

한국 한의대가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WDMS로 통합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다.

WFME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한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중의학 및 아유르베다, 한의학과 같은 의학대학을 AVICENNA Directories에서 삭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WHO에 한의대가 포함돼야 한다는 협조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IMED에서도 2010년 삭제됐다.

WFME와 IMED가 WDMS로 통합된 이후에도 한국의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WDMS에 ‘School of Traditional Medicine’ 또는 유사 이름의 대학으로 등재돼 있는 전통의대는 중국(홍콩 포함) 31개 대학, 몽골 1개 대학, 조지아 1개 대학, 우크라이나 1개 대학, 아르메니아 1개 대학, 베트남 1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에 이른다.

다른 나라의 전통의대는 포함돼 있는데 유독 한국 한의대만 빠져있는 것이다.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의 후원기관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한 호주의학협의회,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cal Graduates : 외국의대 졸업생교육위원회), 캐나다의학협의회 등의 후원기관들은 WFME, FAIMER과 더불어 WDMS 발전 관련 사항 및 의대의 목록 포함 기준 관련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WFME는 의학교육 관련 단체, 국제의대생협회연합(IFMSA) 및 유엔기구(UNESCO, WHO), 세계의사협회(WMA)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로 의학교육 관련 지역별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에는 각국의 의학교육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의학교육협회(AMEWPR)에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세계의사협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모 의대 교수의 경우 WFME 회장과 AMEWPR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WFME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표면상으로는 각국 정부가 의대라고 인정하면 WDMS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에 각국 양의사 단체가 주축이 돼 활동을 하다 보니 WDMS 등재에 양의계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

한의사가 미국의사시험을 응시하고자 했을 때 ECFMG 측에서 한국 정부(복지부)와 의협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정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ECFMG는 의협의 의견만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양의계는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와 관련해 “아무리 한의대에서 해부학·약리학 등을 배운다 하더라도 세계의학교육기구에서 한의교육과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양의계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전통의대가 WDMS에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유독 한국 한의대만 목록에서 삭제된 데는 이같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한국 양의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원인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이유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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