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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적폐청산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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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검토 추진…과연 환자와 시민 위한 정책인지 ‘의문’

경실련, 엄격한 급여 제외 및 항구적 약가 인하 등 강도 높은 정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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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솜방망미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경실련은 실제 지난 4월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글리벡 1개 의약품으로 한해 벌어들인 수준에 금액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이 퇴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법 집행 역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실제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글리벡 처분 사례를 들며 차별적 법 집행이라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불어 복지부가 글리벡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들었던 사유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효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체의약품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부가 환자와 시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약의 효능이나 가격이 아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연명하는 의약품을 걸러내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거품 낀 약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에서는 복지부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과 계획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높은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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