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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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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3자 대리 신청 허용·구비서류 최소화 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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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지수 기자]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민단체와 관련 협회, 보건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지인,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의 부족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에서 홍보 및 안내를 다양화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등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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