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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가 만든 전기식 온구기 흉내 낸 업자에 특허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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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사이언스의 온뜸, 동제메디칼의 새뜸과 실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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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특허로 등록된 뜸 기구의 기술을 빼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기존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주)테크노사이언스가 청구한 ‘전자식 구 치료기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이 (주)동제메디칼의 ‘새뜸’ 특허와 겹치지 않는 별개의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청구인은 테크노사이언스의 몸체는 상협하광(上狹下廣)의 직사각형이고 몸체의 하부인 브래킷은 평평한 직사각형으로, 기존 동제메디칼 치료기 몸체의 상부가 ‘∩’형 수직단면을 이루는 원통 형상이고 하부는 평평한 종 형상의 원형인 것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인 측 확인대상발명의 치료기 몸체의 상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 수직단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종의 형상은 원형뿐만 아니라 반원형, 반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그 내부가 소정의 내부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도 직사각형이기는 해도 결국은 종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두 발명품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제메디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공학계열 교수들은 그간의 연구 업적을 산업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회사인 (주)피엔유동제메디칼을 통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고 ‘새뜸’이라는 전자뜸을 개발했다.

 

다만 부산대학교에 생산시설 등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까닭에 (주)포텍마이크로시스템에 위탁생산을 하게 됐고 판매 총판의 권리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제메디칼의 전자뜸 관련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포텍마이크로시스템의 이 모 전무이사는 기술을 빼내 테크노사이언스라는 회사를 통해 ‘온뜸’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는게 동제메디칼의 입장이다.

 

동제메디칼과의 위탁생산계약서 및 총판계약서에 ‘동제메디칼로부터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이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는 생산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병욱 (주)동제메디칼의 대표이사 겸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테크노사이언스 측은 온뜸 제품 생산 초기에 특허문제를 제기한 우리 측에 협상을 하자고 시간을 끌다가 자신들의 특허가 등록되자 동제메디칼의 특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심판해달라는 청구를 특허청에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기각당했다”며 “새뜸과 달리 온뜸은 가운데 구멍을 뚫어 침관으로 사용한다는 특허를 통해 침과 뜸의 동시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침관에 혈액이 닿을 우려가 있고, 소독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감염에 대한 위험요소가 다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출시한 제품을 아무런 합의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하는 행태에도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무단으로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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