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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산업통상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상 취업 비자 발급
한의협 주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가 지난 해 4월 2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가 뉴질랜드에서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 비자 제도가 올 해에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직 일시 고용 입국 비자’를 발표했다.
일시 고용 입국은 영구 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한의사 등 특정 직종이나 전문 직종 자격요건에 맞는 직업 종사자 200명에게 최대 3년간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결과로 발효됐다.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은 이 비자를 활용해 자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뉴질랜드인 구인불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절차는 기존의 비자 발급 절차와 동일하며,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별도의 상담을 받은 후 발급 가능하다.
이용필 산업통상부 FTA이행과 과장은 “다만 뉴질랜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NZRA나 NZASA 등의 단체에 한의사 면허를 등록하고 필기·실기시험, 경혈시험 등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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