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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식약처, 시험법 개선 등 대한약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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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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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재정비함으로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줘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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