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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中, 전통지식 및 생물자원 주권 강화 위한 제도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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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연내 시행 전망

중의약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 포함돼 있어 전방위적 법규 대응 필요

원산지 및 나고야 의정서상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해당 여부 사전 파악해야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보고서

 

나고야 의정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5월19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막막해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 생물유전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1일 중의약법을 시행하고 연내 ABS조례(안)를 시행할 예정에 있는 등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주권강화를 위한 국내법 정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TRADE BRIEF에 실린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 해외의존도가 약 60%에 달해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생물자원 수입원가 상승은 물론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3500~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현재 관련 조례(안)을 국무원에서 심의 중이어서 우리 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6년 6월8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고 90일 후인 9월6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공식 당사국이 된 중국은 환경보호부가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의약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17개 부처가 참석하는 ‘국가생물관련부처연석회의’와 전국 중점 5개 생물유전자원 조사지도 및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생물자원보호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국가주도로 생물자원 표준화 및 관련제도를 정비해오고 있는 중국은 2011년에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기술 가이드라인’, ‘지역생물다양성평가기준’, ‘생물자원 등급 구분 기준’을 공표하고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생물다양성 보호전략 및 행동계획(2011~2030년)과 생물유전자원관리 국가공작 강화방안(2014~202년)을 수립하고 2014년 5월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외협력과 교류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관련 입법을 제정할 것을 명시했다.

 

‘대외협력과 교류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중국에서 제공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려는 경우 유전자원의 출처, 조사목적, 응용전망을 공개할 것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대외협력프로젝트에 국내 조직과 인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 연구조사는 중국에서 실행할 것 △해외기관과 외국이이 원산지에서 유전자원을 직접 수집하고 구매하는 것을 금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합의나 계약의 확실한 실행을 위해 중국에서 획득한 유전자원의 활용상황을 중국 정부에서 모니터링 △이용자가 특허를 신청했을 때 사용된 유전정보의 직접적 출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 △희귀종, 멸종위기종, 신종, 가치를 지닌 종을 우편이나 승객수하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전자원 반출의 등록 및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공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목축법, 특허법, 비물질문화유산법, 중의약법 등에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일부 규정을 뒀다.

 

중의약법에서는 중국 의약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통보 및 이익공유 동의가 필요하며 한족을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의 생명, 건강, 질병에 대한 특수이론 및 기술방법이 해당된다.

특허법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접근 또는 이용한 유전자원에 기초해 완성한 발명창작에 대해 특허권을 불허하고 유전자원에 기초해 완성한 발명창작의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해당 유전자원의 지접 출처(획득경로)와 원시출처(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행정법규로는 야생식물자원보호조례, 야생약제 자원보호관리조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조례 등이 있으며 현재 ABS 관리 조례(안)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ABS관리 조례(안)은 관할 영역과 해역 내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적용범주에 두고 있는데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각 민족 및 지방사회가 장기간 전통적 생산생활을 영유하는 가운데 창조·전수계승·발전해 온 것을 뜻하며 생물유전자원보호에 이로우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혁신·방법을 의미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물유전자원 접근 시 보유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익공유 협의에 서명하고 등록이나 심사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생물유전자원 보유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관련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지정한 전문기구나 획득인과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성급인민정부의 관련 주관부서는 관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공공영역 및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통지식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국가생물유전자원DB에 올려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전통지식 등록은 비밀로 진행하며 법에 의거해 등록된 전통지식 보유인은 이익공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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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및 개인은 사전에 생물유전자원 보유자의 동의를 구한 뒤 접근해야 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협의에 서명하고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제출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 및 개인이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할 경우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중국 내에서 중국 직원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이용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가 설립한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은 생물유전자원이 발생시킨 연간 이윤의 0.5~10%를 획득자로부터 수취해 재정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과 규정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에게는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불법소득 및 비합법적인 재물을 몰수하며 위법정보를 신용기록에 기입(국제적으로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해당 이용자의 신용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음)하고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행위가 관련된 생물유전자원이 출국관제목록에 포함되거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 △위법행위가 생물유전자원의 영구한 손실을 조성한 것 △위법행위가 국가 생태안전에 해를 끼친 것 △비합법적인 사업규모가 25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 소득액이 15만 위안 이상일 때 △주관부서가 정한 기타 심각한 경우일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생산 및 영업 중지명령, 불법소득 및 비합법적인 재물 몰수, 생물유전자원 접근 증명서 회수 및 취소&접근자격 박탈, 위법 정보를 신용기록에 기입하며 위법소득의 3~5배 또는 25만~100만 위안 중 높은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생물자원 주권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이같은 ABS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무료로 활용 가능했던 동·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함에 따라 로열티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져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업체에게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나고야 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생물자원 이용시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 진행,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의 기금 명목으로 이익발생금의 최대 10% 추가 납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등)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사용 중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유래가 불분명할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우선 이용중인 생물유전자원을 파악해 DB를 구축하고 원산지 및 나고야 의정서상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해외 원산지 원료의 대체물질개발과 국내산 생물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기관, 소요기간, 이익공유기금 수취비율 등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은 ABS 조례(안) 이외에도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중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법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유전자원을 활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낼 때 원재료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특허를 불허하고 있어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료 출처를 문제삼아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이익공유 비율 등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해 향후 분쟁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내국법에 기초해 생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 상대(또는 기관)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때 동종유전자원에 대해 적정한 이익공유수준과 금액에 관한 유사사례를 사전에 파악해 계약 협상 시 활용하고 직접 해외생물자원을 수취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제공받는 업체라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전통보동의문서와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주체와 이익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ABSCH(http://absch.cbd.int/)dptj 관련 문건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하고 있어 대응전략 수립 시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ABS정보서비스센터(www.abs.go.kr), 한국ABS연구센터(www.abs.re.kr) 등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최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온라인 상담이나 찾아가는 기업컨설팅(국립생물자원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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