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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총량 20kg이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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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품목당 1kg초과 금지 및 통관 전 안전성 검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이만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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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반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생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총량을 현행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당 1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 1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서는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악용해 소위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시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추계에 의하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해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의 단속 소홀로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렇게 반입되는 휴대품은 잔류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만희 의원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해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법률안은 관세법 제96조의2(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한도 등)를 신설, 1항에서는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되, 품목별로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고 2항에서는 면세 총량 및 품목별 한도를 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세청장이 협의하도록 했다.

 

또 3항에서는 해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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