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충청남도한의사회
한의사회 소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한의사회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이슈 의료기기 사용범위와 한계 심사할 한·양의계 참여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 구성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에 성형 전·후 사진 추가

부실 의료법인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등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8e4f14ac2902acb869b05e12a60a22ed_1502956894_2637.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양의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다.

 

이번 정책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했으며 각 주제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 지적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I권에서는 선거・외교・행정・사법 등 정치행정 분야를, II권은 경제・금융・산업・국토 등 경제산업 분야를, III권은 교육・과학・보건・노동 등 사회문화 분야를 다뤘다.

 

특히 보건분야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학과 한의학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를 구분하는 의료이원체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의료범위와 관련돼 있지만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돼 문제가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져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의료계, 한의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등을 구성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의 세부 유형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 홈페이지 의료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481개 성형외과 의료기관 중 55.3%에 해당하는 266개소가 ‘성형수술 전・후 환자 사진 비교 방법의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시술명・수술명이나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모두를 기재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시술명・수술명이나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성형 전・후 사진 촬영 시 촬영 각도, 조명, 화장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현혹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의료광고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의료광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31 및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32의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의 세부 유형의 하나로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추가하고 △시술명・수술명 △부작용・주의사항 등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이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 기재 △촬영각도, 조명, 화장 등의 동일 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공급이 필수임에도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별도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유형은 일본(자치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9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되며 이 중 70% 이상이 의무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 및 예방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6년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처럼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이 파산·도산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 관리 수칙을 이행토록 할 때 집단 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의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른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도 조언했다.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재인식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실 의료법인에게 퇴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중에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과잉진료 등 파행 경영을 자행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른 One-Health 개념의 내성균 감시 및 전파기전 연구와 신속진단법 및 내성확진법 등의 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집행할 통합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현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치매 환자를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분석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의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남도한의사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2, 3층 | 607-82-86917
T.041-563-0343 | F.0504-926-0022 | E. chakom@naver.com
Copyright © www.chakom.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