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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주변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불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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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기관 지정거부 취소 행정심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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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재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6월 병원 개설자가 B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실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 측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B의료법인은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변함없이 갖추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정을 거부당한 사실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의 위치나 사정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의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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