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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충남도 의회, 한의 난임치료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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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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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 지역 난임 부부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의난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다음 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이 법안은 향후 5년동안 도 차원에서 2억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의 ‘한의 난임 치료’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지난 6월 28일 도민 대상의 입법 공고를 마친 이 개정안은 이번 달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충남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의 성공률은 20%대 정도다. 이 정도면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하고, 한의학이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려온 학문인만큼 많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여서 출산이 많이 장려되는 분위기인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부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공동 발의가 있었던 만큼 상임위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한덕희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은 “충남 지역의 한의난임사업 조례안에 통과되면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라며 “최근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별도의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매년 사업 시행이 불투명했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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