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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허위 특허로 소비자 현혹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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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정조치 후 일정 기간 미시정시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및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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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특허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실제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봉합술 등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며, 다만 타인의 시술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45것도 함께 적발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특허법 및 상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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