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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박능후 복지부장관, 취임 후 의약단체장과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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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의약단체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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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약단체 및 유관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돼 있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는 물론 의약단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단체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 역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각종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만큼 상호간 협력 및 이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모든 논쟁과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보다 상위가치를 바탕으로 서로간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분야·계층간 형평성을 높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의료기관간 역할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비롯한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 및 서울고등법원 등의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국민 불편 개선 및 의료비 절감과 함께 환자 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를 통해 한의학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 분야의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진료비 점유율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정책에서는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 및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의․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키도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진료지침인 중국치매진료지남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동서양 통합적 치료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억간산․조등산 등의 한약을 처방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에서는 한의약 치매사업 참여가 제한·규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치매 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의계가 치매 진단 및 치료, 관리 사업에 의료인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부터 1만 5000원 이하로 고정돼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진료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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