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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등 신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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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정기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심의분과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7 회계연도 예산을 88억60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개발, 불법의료행위 근절 사업, 한의약 안전성 검사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관리, 대외연계 불법의료 합동 대책·지원, 불법의료 관련 자료 수집비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이 강화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 진단서 작성지침 권고안도 개발된다. 한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외부기관 포럼과 세미나 등도 지원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근거자료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며, 보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회원 교육 및 책자·홍보물 제작·배포·홍보도 진행된다.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 안정성 검사 업무 등도 추진된다. 남·북 민족의학 학술교류를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예·결산 심위분과위원회는 지부사업과 관련, 지난 해 등기 등 법적 절차로 1억여 원의 장기 체납 회비를 수납한 충청남도한의사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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