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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전해···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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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및 기준 강화

보호자 2명이상 신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 일치된 소견 보여야만 입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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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치에 나섰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대전과 충북 소재 정신병원장들에게 직원들에 대한직무교육을 시정·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장들에게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충정북도 한 병원은 지난 2월 2일 다른 병원을 퇴원한 A씨가 이튿날 내원 치료를 받으러 오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 병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면진단을 통해 A씨에게 아들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들로부터 입원동의를 받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모님의 산소를 다녀오던 B씨 또한 경찰차에 실려 대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적이 있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B씨가 약을 중단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모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로부터 B씨를 넘겨받고 입원시켰다는 것이 병원 측의 해명이다.

 

과거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가족들을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해 입원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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