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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과도한 환자유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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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의료광고의 27.4%가 의료법 위반

환자 유인성 과대광고가 88.2%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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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전문 소셜커머스를 보면 10만원의 신데렐라주사를 90% 할인한 9900원에 시술해준다거나 350만원의 스마트 3D 종아리 성형술을 77% 할인한 80만원에 시술해 준다는 식의 과도한 가격할인 광고를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환자유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인터넷 상에서 이같은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월(1월2일~ 1월26일)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유인성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219개 의료기관)으로 8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광고가 67건(5.2%, 27개 의료기관),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72개 의료기관)이었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셜커머스 게재 의료광고의 경우 총 608건 중 544건(89.5%, 82개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어플리케이션 게재 의료광고는 3074건 중 593건(19.3%, 144개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50% 이상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와 같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다른 조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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