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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 밝힌 한의협,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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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건보 보장성 강화 및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필요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건보 적용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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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 한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 열악한 현실로 2016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들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앞장서서 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간다면 직능간 오래된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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