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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양의사만 대상으로 한 노인정액제 개선 소문은 잘못된 것…모든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중이며 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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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2001년부터 고정된 기준금액으로 환자민원 및 왜곡된 진료행태 유발…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

한의원, 내년 환산지수 적용해 초진·경혈침술만 적용해도 기준금액 1만 5000원 상회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끔 의과의원만이 아닌 모든 요양기관 대상의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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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노인외래 정액제를 일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한의원·치과의원·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10일 한 보건의료전문지에서는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정된 노인정액제 정책은 없어 보건복지부 안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며, 일부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의, 치과 등이 제외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외래진료시 1만 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와 관련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의과의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한의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며, 나아가 이번에도 한의의료를 관련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진료현장과는 동떨어져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계의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의과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한의계의 진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결국에는 노인정액제 개선 방향에서도 한의계는 다른 보건의료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대상에 의원만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정책이며,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한의원 등 해당되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진찰에 치료행위가 동반되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진찰료에 가장 낮은 수가인 경혈침술만 추가해도 정액제 비율을 넘는 상황이며, 이 같은 상황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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