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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보건복지부는 의협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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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 균형성·형평성 무시한 편중된 개정 움직임은 국민건강에 하등 도움 안돼

의과의원만 대상으로 한 개선…복지부 내부에서도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안 아닌 것으로 확인

한의협·약사회·치협 성명…모든 보건의료단체 포함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 공표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돼 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논의해 왔으며, 그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에게만 노인정액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에게는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란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이 같은 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다. 더욱이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정액제 관련 법률 개정안 또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편중된 제도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더욱이 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키로 이야기한지 하루만에 복지부에서는 의과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정액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며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노인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임을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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