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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상수동 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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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8억 3천만원에 매각…매각대금 전액 모두 회관발전특별기금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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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8억 3천만원에 매각…매각대금 전액 모두 회관발전특별기금으로 보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수동 부지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매각이 완료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잔여부지 매각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흘러나오고 있는 소문들은 전혀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며 “잔여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와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고, 매각대금 처리 부분도 대의원총회와 예결산위원회의 결의대로 회관발전특별기금으로 보관돼 있는 등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근거없는 소문들은 결국 한의계의 단합만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상수동 부지는 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면적(84㎡)과 형태(삼각형)의 자투리땅만 남아 있었다.

 

이같은 상수동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다. 2009년 3월7일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직원퇴직금 적립방안으로 잔여부지의 매각을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개최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한 결과 최상의 조건일 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한편 회관건립 목적으로 마련된 재산이므로 매각대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 또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도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에 지지부진했고, 이에 지난 2015·2016회계연도 감사에서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 역시 계속 있어 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2014년 상수동 잔여부지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 3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1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거해 잔여부지 매각을 결의하는 한편 매각대금 처리안과 매각 관련 세부절차 처리는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사회의 의견으로 정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진행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잔여부지 매각은 지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의할 필요가 없었고,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일부를 직원퇴직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부분이 포함된 매각대금처리안에 대해서만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서면결의에 앞서 개최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도 ‘매각대금처리는 회관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계정(직원퇴직적립금 등의 용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적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대로 잔여부지 매각대금은 회관건립 사용 목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후 한의협에서는 매입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처음 계약에서 1억원 이상 인상된 총 8억3000만원으로 잔여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지난 5월16일 계약금 및 지난 6월30일 잔금을 수령하는 등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완료했으며, 매각대금은 총회의 의결대로 회관발전특별기금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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