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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中 중의약, 나고야의정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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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법, 중의약발저전략규획강요에 사업계획 명시

한의약 자원 관리보호시스템 전면적 검토 및 중국의 공세적 요구 대비한 매뉴얼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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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 설문조사 결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중국 정부는 중약자원과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와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제정, 발표된 ‘중의약법’과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에서는 관련 임무와 사업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중의약법에서는 중약자원과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관련 대표 조문은 제25조와 제43조에 나와 있다.

제25조는 약용 야생동식물자원의 보호와 발전에 대한 조문으로 “국가는 약용야생동식물자원을 보호하고, 약용야생동식물자원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전면조사를 실시하며, 약용야생동식물자원의 유전물질·유전자풀을 구축하고, 인공재배와 양식의 발전을 장려하며, 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진귀한 멸종위기 약용야생동식물의 보호와 번식 및 관련연구를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제43조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중의약 지식재산권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조문을 담고 있다.

특히 제43조 제2항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기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43조는 “국가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데이터베이스와 보호목록, 보호제도를 수립한다. 중의약 전통지식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중의약 전통지식을 전승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중의약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이익공유 등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에 의거해 국가비밀에 속한다고 인정된 전통중약처방의 구성과 생산공정에 대해 특수보호를 실행한다”고 돼 있다.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2016~2030년)에서는 중점 임무로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와 중약자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및 기술발굴 강화를 위해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데이터베이스와 보호목록,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중의임상진료기술, 양생보건기술, 재활기술에 대한 선별작업을 강화하며 중의의료기술목록과 기술조작규범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전통 제약, 감정, 포제기술 및 노약공(老藥工)의 경험 계승과 응용을 강화하고 중의약. 민간특색진료기술의 조사, 발굴정리, 연구평가 및 보급응용을 전개하며 전통을 지켜온 중의약 상회(商會)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중약자원의 보호이용 강화를 위해서는 야생중약재 자원보호공정을 실시하고 중약재 자원의 등급별 보호와 약용야생중약재 물종의 등급별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멸종위기의 약용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약용야생중약재자원 재배기지 및 멸종위기의 희귀중약재 재배양식기지를 건설해 멸종위기의 희귀 약용야생동식물 보호와 생육연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국가급 약용동식물자원의 유전물질자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일제조사와 동태적 모니터링을 결합한 중약재 자원조사제도를 수립하며 국가 의약 비축분에서 중약재 및 중약음편 비축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사회역량의 중약재 과학기술단지, 박물관 및 약용동식물원 등 보육기지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사막화지역의 중약재 재배양식 생태경제시범구역 건설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야생약재자원 보호관리조례’(1987년), ‘국무원의 중의약 사업발전 지원,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2009년), ‘중약재 보호와 발전규획(2015~2020년)’(2015년), ‘중의약 과학기술혁신체계 건설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2016년), ‘135위생건강규획’(2016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2008년), ‘중의약 지식재산권 사업강화에 관한 지도의견’(2011년) 등에 중약자원보호와 중의약 전통지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31개성, 922개 현에서 제4차 전국중약자원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까지 502,307개의 건조표본과 47,840개의 약재표본 수집, 전국 20개 성(구)에 28개 종자종묘번육기지 건립, 하이난성과 쓰촨성에 국가종자자원보관창고 설치, 국가 1개소–성급센터 28개소–65개 모니터링 지점으로 연결되는 동태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연인원 1.9만 명이 조사사업에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용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근거 제공 △자원보호정책의 미비점과 국제무역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제공 △국내 유전자원 입법 및 국제 생물자원 협상 추진에 유력한 근거 제공 등의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향후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와 ‘중약재 보호와 발전규획(2015~2020년)’의 배치에 따라 전국 중약종질자원 보호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의 약용야생동물식물보호지역 10개소, 약용동식물원 15개소, 약용동식물 유전자자원풀 3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중의약 전통지식 조사 및 보호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중의약전통지식보호 전문계획을 수립하고 중의약 전통지식의 개념과 중요성 및 구체적 보호목록을 정리했으며 전문적인 보호시스템 구축이 건의됐다.

당시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중요성으로 △중의약 전통지식 제공자의 권익 보호 △외국의 중국 전통지식에 대한 부당한 점유와 사용 방지 △나고야의정서 작용범위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국내 입법 및 국제적 협상 추진에 중요한 근거 제공 등을 꼽았다.

이후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에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목록과 전문제도’를 포함시키고 2013년부터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기술연구’가 실행 중이다.

대표적인 중의약 전통지식을 보호목록에 포함시키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방어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국가와 성급, 2단계로 중의약 전통지식보호연구센터와 서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말숙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중약자원과 중의약 전통지식을 자국 생물자원과 지적재산권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하고 중의약법과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법적,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중국 중의약의 나고야의정서 대비는 한국과 일본을 주요 경쟁국으로 상정한 전통 중의약 지식과 중약자원에 대한 ‘방어적 보호’를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은 향후 ‘공세적 요구’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중의약 자원의 보호에 전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 한의약은 한약자원과 한의학 전통지식을 사회적 아젠다로 설정하는데도 아직 버거운 현실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한의약 자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리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정비를 추진해 방어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예상되는 중국의 공세적 요구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보제공=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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