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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3]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하는 강원도한의사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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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본다.

 

임산부 출산 전·후 한의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질적인 도움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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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 또한 국가적 정책 추진에 발 맞춰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강원지부는 지난 2월 25일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산부 출산 전·후 한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2017년 중점사업으로 삼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후 난산예방, 입덧개선, 유산방지와 같은 한의건강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산후풍 치료 등 건강회복을 위해 복약을 원하는 임산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2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임신 16주(4개월) 이후 유산을 한 산모의 산후관리 한약 또한 20%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계획 됐다.

 

특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뜻을 같이하고자 강원지부 전 회원이 의지를 모은 점에 의미가 있다.

 

속초시한의사회(이하 속초분회)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민건강증진과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이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산후조리용 한약 50% 할인을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감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강원도 속초시와 ‘임산부 한의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통한 ‘산후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2017년도 이후 출산한 산모가 의료비나 약제비 지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속초시 내 한의원을 방문한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순위별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이정 강원지부장은 “중장기적인 사업들과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한의학의 긍정적인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 회장은 “앞으로 체계화된 교육 마련을 통해 한의 진료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진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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