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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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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된 급여기준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부터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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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지난 1일부터 100%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이 개선된 데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급여기준’ 역시 다음달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이라고 개정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침술 3종과 관련해 개정된 산정지침과 더불어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된 급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침술 3종 시술을 위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가 포함돼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 질병의 특수성 인정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제3의 침술로 100% 산정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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