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과기부‧복지부 등 8개 이상 부처 참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환경부 등 8개 이상의 국가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만들어진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위회에 참여하는 국가부처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타(국가책임기관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이다.
협위회의 구성원은 각 국가부처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20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유전자원 접근․이용 이행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이나 국가점검기관의 소관 업무 등이 불명확할 경우 그 소관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있어 신고의 예외 인정이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의결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전자원법을 지난 8일 의결시켰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를 미 이행하게 되면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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