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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약품 부작용 의심 42만건中 보상금 지급 고작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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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피해 구제사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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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심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 이래 내린 보상금 지급결정은 2015년 사망 12건, 2016년 사망 11건, 장애 2건, 장례 23건으로 2년간 48건에 그쳤으며, 장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 23건은 15년․16년 사망 건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 보상건수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4년 12월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부작용 의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에는 22만9000여건으로 5년 전 보다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동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만 42만건이 넘고, 그 중 사망, 중대한 불구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도 2015년 2만0572건, 2016년 2만2209건으로 4만30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제도를 통한 상담건수는 2586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85건이었으며 실제 피해구제 보상을 받은 건수는 이보다 더욱 낮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2년간 의심사례인 42만 건 중 0.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014년 3.1%, 2015년 4%, 2016년 3.1%에 그쳐 5%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의약품 이용시 제품설명서나 복약지도서에 피해구제절차 안내규정의 의무적 포함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통해 피해구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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