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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정부의 양방 일변 난임지원사업 언제까지?… 난임부부에게 주목받는 한의난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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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 계기로 한의난임치료 대한 정부지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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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난임부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각 10.8%, 7.9%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한 한의난임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의 임신결과는 생아 출생율이 23.3%, 임상적 임신율은 23.4%로 집계돼 양방의 보조생식술(2012년 우리나라 양방난임지원사업 결과 인공수정 10.8%, 시험관아기시술 32.2%)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지자체 사업에서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익산시의 두 개 보고서(2014, 2016년)에서는 한의약 치료 후 간 기능 수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상 범위였던 것으로 조사돼 안전성도 확인됐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훨씬 저렴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평균 의료비가 519.15만원인데 비해 한방의료기관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치료는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정부는 오직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비(2006년부터)와 인공수정 시술비(2010년부터)만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및 시술 때 발생하는 약제비, 마취비, 검사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방 일변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는데 이는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애초에 난관이 막혔거나, 난관이 없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너무 적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시술임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 고통도 지적받고 있다.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이 꼽혔으며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정작 난임치료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난임부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심신건강증진의 자연적 난임치료로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고 경관점액, 자궁내막 안정성을 제고시켜 임신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난임 여성의 부인과 질환까지 함께 개선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난임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한의난임치료는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유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을 높일 수 있고 시술 시 불규칙해진 생리주기, 배란기능을 교정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난임 치료에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나 난임부부 중심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려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효과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두 개의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부부 간 성관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난임시원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성공률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 조차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은 “양방 시술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과 비슷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정부가 근거를 가져오라며 한의에만 더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진심을 다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책 방향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양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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