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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료기기 체험방 등 총 35곳 허위‧과대광고로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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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는 체험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 업체는 마치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만병통치인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를 일삼았다. 그렇게 팔아치운 개인용 온열기 대수만 77개, 약 1억 7300만원 어치에 달했다.

 

#. 대구 서구 소재 XX업체는 기타가공식품을 마치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았다. 이들은 주로 판단이 흐린 5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만 해도 총 420만원에 달했다.

 

일명 ‘떴다방’으로 노인들을 등쳐온 일당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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