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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65개 기관 지정

- 2월 13일(월)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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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7.1.9 ~ 1.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붙임 1]

 

   -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기관 선정 결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세종/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합계

한방병원

3

1

1

1

1

1

0

2

1

1

0

1

0

1

0

15

한의원

12

3

2

1

1

3

1

11

1

2

1

2

4

4

1

50

합계

15

4

3

2

2

4

1

13

2

3

1

3

4

5

1

65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8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진료비통계지표, `15)

 

 ○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

 

 □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5.2) 내 포함

 

 ○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 (수가 산정)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 총 4부위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 ~ 4만3천원(본인부담 4천8백원 ~ 1만7천원), 특수추나는 6만1천원 ~ 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 본인부담액 >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수가* 

본인부담액

수가*

본인부담액 

단순추나

1부위

16,857

6,700

16,154 

4,800 

2부위이상

25,284

10,100

24,231

7,200

전문추나

1부위

28,466

11,300

27,280

8,100

2부위이상 

42,699

17,000

40,920

12,200

특수추나

64,161

25,600

61,487

18,400

   * 종별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 가정 

   *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실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시범사업은 2.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하고,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2. 질의응답

3. 용어설명  

 

붙임 1 :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연번 종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시도 시군구
1 한방병원 11920050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서울 동대문구
2 한방병원 11921099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서울 중구
3 한방병원 11921111 모커리한방병원 서울 강남구
4 한방병원 21920036 동의대부속한방병원 부산 진구
5 한방병원 37920057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대구 수성구
6 한방병원 31921281 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인천 중구
7 한방병원 36920011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광주한방병원 광주 남구
8 한방병원 34920307 대전대학교둔산한방병원 대전 서구
9 한방병원 31922015 재단법인자생의료재단부천자생한방병원 경기 부천
10 한방병원 31920161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경기 성남
11 한방병원 32920032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강원 원주
12 한방병원 33920036 대원교육재단세명대학교부속한방병원 충북 제천
13 한방병원 35920033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전북 전주
14 한방병원 36920207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전남 순천
15 한방병원 38920280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경남 양산
16 한의원 11978384 최영태한의원 서울 강남구
17 한의원 12944483 호강한의원 서울 강서구
18 한의원 11958341 영재한의원 서울 노원구
19 한의원 11966211 경송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20 한의원 11968451 행복이머무는한의원 서울 동작구
21 한의원 12937436 서초경희한의원 서울 서초구
22 한의원 12930253 수목한의원 서울 송파구
23 한의원 12952435 잠실123한의원 서울 송파구
24 한의원 12931187 누리담한의원 서울 양천구
25 한의원 11958294 신익순한의원 서울 영등포구
26 한의원 11964880 광동한의원 서울 영등포구
27 한의원 12953334 마성한의원 서울 중구
28 한의원 21942790 동비한의원 부산 금정구
29 한의원 21949387 하나한의원 부산 북구
30 한의원 21933421 해인한의원 부산 사하구
31 한의원 37947842 소나무한의원 대구 동구
연번 종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시도 시군구
32 한의원 37938703 시지한의원 대구 수성구
33 한의원 31964311 참빛한의원 인천 서구
34 한의원 36942413 청담한의원 광주 서구
35 한의원 34934154 경북한의원 대전 대덕구
36 한의원 34933107 동제한의원 대전 동구
37 한의원 34948007 김세종한의원 대전 서구
38 한의원 38944588 인동한의원 울산 남구
39 한의원 34949844 으랏차한의원 세종 세종
40 한의원 31943781 사랑이꽃피는한의원 경기 광명
41 한의원 41938381 생명마루한의원산본점 경기 군포
42 한의원 31937241 오석종한의원 경기 부천
43 한의원 41934270 디스코한의원 경기 부천
44 한의원 41935969 경희김한겸한의원 경기 성남
45 한의원 41936175 태강한의원 경기 성남
46 한의원 31942041 윤한의원 경기 수원
47 한의원 31973647 박지훈한의원 경기 안산
48 한의원 41938682 기운찬한의원 경기 안양
49 한의원 41931483 일신한의원 경기 의정부
50 한의원 41932684 경희스토리한의원 경기 화성
51 한의원 32935137 동인당한의원 강원 춘천
52 한의원 33930058 동생한의원 충북 청주
53 한의원 33931089 동양한의원 충북 청주
54 한의원 35936916 본한의원 전북 익산
55 한의원 35935723 온고을행복한한의원 전북 전주
56 한의원 36932175 하당맹수한의원 전남 목포
57 한의원 37951548 바른몸한의원 경북 경산
58 한의원 37951203 다산한의원 경북 고령군
59 한의원 37934643 대원한의원 경북 영천
60 한의원 37947117 화목한의원 경북 포항
61 한의원 38936500 고현한의원 경남 거제
62 한의원 38937701 명근당한의원 경남 김해
63 한의원 38944677 디딤돌한의원 경남 진주
64 한의원 38932822 창덕한의원 경남 창원
65 한의원 39931676 후한의원 제주 제주

 

 

붙임 2 : 질의응답

 

 1.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개 기관 외에 다른 한의원․한방병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65개 시범사업기관 외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3. 저는 시범사업 시행 전인 2월 10일에 시범기관에 입원하였는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2월 13일) 이후 시범기관에서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4.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합니다.

 

     * (예) ‘단순추나 2부위 이상’ +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 시행할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

 

 

5. 시범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야하며,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3 : 용어설명

 

 

□ 추나요법의 세부 종류

 

 시범대상

 행위분류

 정의(설명 )

 추나요법

 단순추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

 

근막(경근) 

경근조직(근육, 근막, , 인대)에 대한 점진적인 압박 등의 방법으로 경근의 길이와 장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

 

관절신연

관절 간격을 넓히기 위해 신연력(distraction)을 통해 치료하는 행위

 

관절가동 

관절가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을 가동하는 행위

전문추나(관절교정)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 또는 근육(경근)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기법 또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특수추나(탈구)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dislocation)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 교정기법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 상대가치점수

 ○ 서로다른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인 가치의 차이를 과학적 모형에 따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의료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결정됨

 

□ 온냉경락요법

 ○ 한방물리치료의 한 종류로 경락과 경혈을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자극하여 통증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온냉경락요법의 종류는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경피적외선조사요법(적외선 치료),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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