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65개 기관 지정
- 2월 13일(월)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7.1.9 ~ 1.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붙임 1]
-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기관 선정 결과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세종/충남 |
전북 |
전남 |
경남 |
제주 |
합계 |
|
한방병원 |
3 |
1 |
1 |
1 |
1 |
1 |
0 |
2 |
1 |
1 |
0 |
1 |
0 |
1 |
0 |
15 |
|
한의원 |
12 |
3 |
2 |
1 |
1 |
3 |
1 |
11 |
1 |
2 |
1 |
2 |
4 |
4 |
1 |
50 |
|
합계 |
15 |
4 |
3 |
2 |
2 |
4 |
1 |
13 |
2 |
3 |
1 |
3 |
4 |
5 |
1 |
65 |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8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진료비통계지표, `15)
○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
□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5.2) 내 포함
○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 (수가 산정)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 총 4부위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 ~ 4만3천원(본인부담 4천8백원 ~ 1만7천원), 특수추나는 6만1천원 ~ 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 본인부담액 >
구분 | 한방병원 | 한의원 | |||
수가* | 본인부담액 | 수가* | 본인부담액 | ||
단순추나 | 1부위 | 16,857 | 6,700 | 16,154 | 4,800 |
2부위이상 | 25,284 | 10,100 | 24,231 | 7,200 | |
전문추나 | 1부위 | 28,466 | 11,300 | 27,280 | 8,100 |
2부위이상 | 42,699 | 17,000 | 40,920 | 12,200 | |
특수추나 | 64,161 | 25,600 | 61,487 | 18,400 |
* 종별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 가정
*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실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시범사업은 2.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하고,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2. 질의응답
3. 용어설명
붙임 1 :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연번 | 종별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 시도 | 시군구 |
1 | 한방병원 | 11920050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서울 | 동대문구 |
2 | 한방병원 | 11921099 |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 서울 | 중구 |
3 | 한방병원 | 11921111 | 모커리한방병원 | 서울 | 강남구 |
4 | 한방병원 | 21920036 | 동의대부속한방병원 | 부산 | 진구 |
5 | 한방병원 | 37920057 |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 대구 | 수성구 |
6 | 한방병원 | 31921281 | 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 인천 | 중구 |
7 | 한방병원 | 36920011 |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광주한방병원 | 광주 | 남구 |
8 | 한방병원 | 34920307 | 대전대학교둔산한방병원 | 대전 | 서구 |
9 | 한방병원 | 31922015 | 재단법인자생의료재단부천자생한방병원 | 경기 | 부천 |
10 | 한방병원 | 31920161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 경기 | 성남 |
11 | 한방병원 | 32920032 |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 강원 | 원주 |
12 | 한방병원 | 33920036 | 대원교육재단세명대학교부속한방병원 | 충북 | 제천 |
13 | 한방병원 | 35920033 |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 전북 | 전주 |
14 | 한방병원 | 36920207 |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 전남 | 순천 |
15 | 한방병원 | 38920280 | 부산대학교한방병원 | 경남 | 양산 |
16 | 한의원 | 11978384 | 최영태한의원 | 서울 | 강남구 |
17 | 한의원 | 12944483 | 호강한의원 | 서울 | 강서구 |
18 | 한의원 | 11958341 | 영재한의원 | 서울 | 노원구 |
19 | 한의원 | 11966211 | 경송한의원 | 서울 | 동대문구 |
20 | 한의원 | 11968451 | 행복이머무는한의원 | 서울 | 동작구 |
21 | 한의원 | 12937436 | 서초경희한의원 | 서울 | 서초구 |
22 | 한의원 | 12930253 | 수목한의원 | 서울 | 송파구 |
23 | 한의원 | 12952435 | 잠실123한의원 | 서울 | 송파구 |
24 | 한의원 | 12931187 | 누리담한의원 | 서울 | 양천구 |
25 | 한의원 | 11958294 | 신익순한의원 | 서울 | 영등포구 |
26 | 한의원 | 11964880 | 광동한의원 | 서울 | 영등포구 |
27 | 한의원 | 12953334 | 마성한의원 | 서울 | 중구 |
28 | 한의원 | 21942790 | 동비한의원 | 부산 | 금정구 |
29 | 한의원 | 21949387 | 하나한의원 | 부산 | 북구 |
30 | 한의원 | 21933421 | 해인한의원 | 부산 | 사하구 |
31 | 한의원 | 37947842 | 소나무한의원 | 대구 | 동구 |
연번 | 종별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 시도 | 시군구 |
32 | 한의원 | 37938703 | 시지한의원 | 대구 | 수성구 |
33 | 한의원 | 31964311 | 참빛한의원 | 인천 | 서구 |
34 | 한의원 | 36942413 | 청담한의원 | 광주 | 서구 |
35 | 한의원 | 34934154 | 경북한의원 | 대전 | 대덕구 |
36 | 한의원 | 34933107 | 동제한의원 | 대전 | 동구 |
37 | 한의원 | 34948007 | 김세종한의원 | 대전 | 서구 |
38 | 한의원 | 38944588 | 인동한의원 | 울산 | 남구 |
39 | 한의원 | 34949844 | 으랏차한의원 | 세종 | 세종 |
40 | 한의원 | 31943781 | 사랑이꽃피는한의원 | 경기 | 광명 |
41 | 한의원 | 41938381 | 생명마루한의원산본점 | 경기 | 군포 |
42 | 한의원 | 31937241 | 오석종한의원 | 경기 | 부천 |
43 | 한의원 | 41934270 | 디스코한의원 | 경기 | 부천 |
44 | 한의원 | 41935969 | 경희김한겸한의원 | 경기 | 성남 |
45 | 한의원 | 41936175 | 태강한의원 | 경기 | 성남 |
46 | 한의원 | 31942041 | 윤한의원 | 경기 | 수원 |
47 | 한의원 | 31973647 | 박지훈한의원 | 경기 | 안산 |
48 | 한의원 | 41938682 | 기운찬한의원 | 경기 | 안양 |
49 | 한의원 | 41931483 | 일신한의원 | 경기 | 의정부 |
50 | 한의원 | 41932684 | 경희스토리한의원 | 경기 | 화성 |
51 | 한의원 | 32935137 | 동인당한의원 | 강원 | 춘천 |
52 | 한의원 | 33930058 | 동생한의원 | 충북 | 청주 |
53 | 한의원 | 33931089 | 동양한의원 | 충북 | 청주 |
54 | 한의원 | 35936916 | 본한의원 | 전북 | 익산 |
55 | 한의원 | 35935723 | 온고을행복한한의원 | 전북 | 전주 |
56 | 한의원 | 36932175 | 하당맹수한의원 | 전남 | 목포 |
57 | 한의원 | 37951548 | 바른몸한의원 | 경북 | 경산 |
58 | 한의원 | 37951203 | 다산한의원 | 경북 | 고령군 |
59 | 한의원 | 37934643 | 대원한의원 | 경북 | 영천 |
60 | 한의원 | 37947117 | 화목한의원 | 경북 | 포항 |
61 | 한의원 | 38936500 | 고현한의원 | 경남 | 거제 |
62 | 한의원 | 38937701 | 명근당한의원 | 경남 | 김해 |
63 | 한의원 | 38944677 | 디딤돌한의원 | 경남 | 진주 |
64 | 한의원 | 38932822 | 창덕한의원 | 경남 | 창원 |
65 | 한의원 | 39931676 | 후한의원 | 제주 | 제주 |
붙임 2 : 질의응답
1.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개 기관 외에 다른 한의원․한방병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65개 시범사업기관 외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3. 저는 시범사업 시행 전인 2월 10일에 시범기관에 입원하였는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2월 13일) 이후 시범기관에서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4.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합니다.
* (예) ‘단순추나 2부위 이상’ +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 시행할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
5. 시범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야하며,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3 : 용어설명
□ 추나요법의 세부 종류
시범대상 | 행위분류 | 정의(설명 ) | ||
추나요법 | 단순추나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 | ||
| 근막(경근) | 경근조직(근육, 근막, 건, 인대)에 대한 점진적인 압박 등의 방법으로 경근의 길이와 장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 | ||
| 관절신연 | 관절 간격을 넓히기 위해 신연력(distraction)을 통해 치료하는 행위 | ||
| 관절가동 | 관절가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을 가동하는 행위 | ||
전문추나(관절교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 또는 근육(경근)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기법 또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 |||
특수추나(탈구)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dislocation)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 교정기법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
□ 상대가치점수
○ 서로다른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인 가치의 차이를 과학적 모형에 따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의료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결정됨
□ 온냉경락요법
○ 한방물리치료의 한 종류로 경락과 경혈을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자극하여 통증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온냉경락요법의 종류는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경피적외선조사요법(적외선 치료),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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