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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해외진출 의료기관, 보산진 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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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도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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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16년 6월3일 시행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의료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인 보산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범위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등이다.

 

신고인은 KOHES 포털(www.kohes.or.kr)에 접속, 기업회원가입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온라인신고’에서 해외진출 형태에 따라 기관별 한번 신고가 아닌 건별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진출 미신고시에는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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