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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불합리한 U코드 개선…한의진료 저변 확대 및 한의의료기관 경영 개선 ‘신호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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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단-치법-방약’으로 이어지는 한의의료행위 특성 반영…제도적 뒷받침 및 다양한 연구 통해 근거 확보 가능

U코드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1회 시술시 시술료 추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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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 가운데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목적 코드인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환자 증상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은 침술을 1일 3종 이내로 산정해 인정했지만, 대분류를 달리한 복합상병에 시술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더욱이 U코드는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아 한의사들은 U코드를 제외한 질병명으로 환자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실제로 ‘四診-診斷-治法-方藥’으로 이어지는 한의의료행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현호 동신한방병원 원장은 “그동안 한의사의 사고의 흐름과 실제 행동과의 괴리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단지 청구를 위한 상병명이 된 것도 일부 사실”이라며 “특히 이러한 현실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한의진단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의사들의 사고를 재형성해 한의와 양의를 어우르는 현대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의의료행위의 중요 요소인 한의진단이라는 행위가 보다 강조되고, 실제 의무기록 작성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한의진단에 해당하는 상병명들이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기록된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한의진단의 유병률 연구 △한의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세부 분류에 기반한 급여항목의 확장 △한의진단명과 질병명 △한의분류와 의학분류의 관계 연구 △한의진단 기반 적응증 연구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현대 한의학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선결돼야 할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다.

 

김 원장은 “한의병명코드가 의학분류코드로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톨로지적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 U코드에 속하는 한의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한의분류를 특수목적코드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한의분류를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dual coding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분류를 포함한 KCD 코딩 전반에 대한 교육이 대학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지난 2015년경에 있었던 KCD-7의 한의분류 개정에 관한 논쟁과 관련 한의분류가 의학분류코드에 통폐합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을 삭제하거나 모호한 것들을 통합하는 것만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대는 국제적으로 통합의학·융합의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ICD-11 내부의 독립된 전통의학분류(ICTM) 챕터의 신설은 세계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한의사의 사고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한의분류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대 통합의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두 분류체계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통합의학적 인식과 융합의 덕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례로 요통(M545) 및 심기허증(U660) 환자에 대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척추간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 기존에는 U코드는 침술 3종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침술인 척추간 침술은 인정되지 않아 △경혈침술 수가 274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척추간 침술 수가 0원(0%)으로 침술에 대한 총시술비는 6890원이었지만, 개선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이 적용되면 U코드는 침술 3종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혈침술 수가 274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척추간 침술 수가 3060원(100%) 등 총 9950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1회 시술로 인해 3060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게 되는 것으로, 1일 평균 20명에게 침술 3종 시술시 의료기관당 연간 1836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만성위축성위염(K293) 및 학슬풍(U305) 환자에 대한 경혈이체침술, 복강내 침술, 투자법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경혈이체침술 수가 412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복강내 침술 수가 0원(0%)으로 8270원이 산정되던 것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혈이체침술 수가 412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복강내 침술 수가 2990원(100%)으로 1만 1260원이 산정돼, 1일 평균 20명에게 침술 3종 시술시 의료기관당 연간 1794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정지침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급여기준 개선이 행정예고된 만큼 그동안 한의협에서 제기했던 부당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일부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침술 3종 시술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를 포함함으로써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또한 U코드도 대분류군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향후에는 한의 질병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들어 한의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기준들이 속속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한의와 관련된 불합리한 건보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추진하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향후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가는 등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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