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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안전상비약 구입 폐해 커지는데…품목확대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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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나눠찍기’ 등 편의점 다섯 곳 중 두 곳서 다량 구입 가능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환자 중 청소년 47.3%․여성 78.4% 달해

 

“부작용 사고 나도 소비자 책임 덮어씌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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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편의점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제도의 폐해가 제기된 가운데 품목확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정부와 직역단체 간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편의점 300곳을 약사회가 점검한 결과 약 40%에 가까운 117곳의 편의점이 동일 의약품을 2개 이상 판매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44조2항에 의하면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한 개 제품을 1회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바코드 나눠찍기 방식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약품 구입도 가능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등록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등)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소화제(베아제정 등) △파스(신신파스아렉스 등)로 총 13개 품목이다.

 

하지만 안전상비약으로 등록됐더라도 복약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과다복용하게 되면 간독성 위험이 있다. 심지어 간부전이나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어 미 FDA에서는 처방·복용 주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실제로도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건수는 총 8238건이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해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로 청소년과 여성에 집중됐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총 1003명 중 19세 미만이 474명(47.3%)이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786명(78.4%)이었다.

 

심지어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7명은 혈액투석을 받아야 될 만큼 신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제, 감기약의 품목수를 확대하고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민 대부분도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약사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행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총 응답자 1000명 중 83.5%는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를 반대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안전상비약의 확대를 원치 않고 있는데 편의성을 이유로 품목을 늘리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나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에 한해서만 딱 한 번 4시간 교육을 한다. 이마저도 심야 시간대를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은 교육대상자가 아니다”면서 “만에 하나 부작용 사고가 터지더라도 소비자 책임으로 덮어씌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3개에서 확대 또는 현행유지 여부를 논의할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현행 안전상비약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앵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만 거치면 20개까지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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