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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예산정책처 “현행 건강보혐료율 너무 높아…정부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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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흑자 20조 원 넘는데 지난해 보험료율 0.05% 인상

 

건보 정부지원책에 ‘사후정산제’ 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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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운용을 두고 현행 건강보험료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로부터 제기됐다.

 

‘문재인케어’의 재원 마련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가 지나치게 걷히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정책처는 21일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내놓으며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과다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있어 ‘사후정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076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97.1%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지난해 건보재정은 3조 856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2011년부터 6년 연속 흑자다.

 

연도별 흑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2조 3508억 원 △2013년 2조 5773억 원 △2014년 3조 9971억 원 △2015년 3조 4720억 원 △2016년 8618억 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적립금으로 올해 20조 65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보험료율을 인상(6.07%→6.12%)한 결과 보험료 수입에서 7234억 원 초과 수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보험급여액 이상으로 건보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2005년부터 세 차례나 걸쳐 시행 중인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나 3대 비급여제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예산정책처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로 정했다”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건보 운영원리와 부합하는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매년 건보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지원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6%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역시 재정당국이 임의로 정부지원금을 조정하고 있어 14%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 재정수지 흑자를 이유로 지난해의 경우 정부지원금 규모를 더욱 축소해 일반회계는 11%, 국민건강증진기금은 4.0%에 그쳤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의료안전망 구축에 국가의 책무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부지원은 건보제도 초기부터 재원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통해 과소편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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