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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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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 제한 사실상 유명무실…리베이트 의약품·제약사에 면죄부 주는 것

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철회 거부시 국회와 모법 개정 추진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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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은 물론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부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며,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문재인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가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계획에는 약가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 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복지부는 개정된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재개정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떨쳐내고 진정한 병원비 약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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