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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자보 진료비 증가…환자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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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 찾는 환자 늘어난 것

한의협, 입장 발표 통해 자보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 마련 ‘촉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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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종섭 국회의원·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들이 적정수준의 한의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진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김대환 동아대 교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와 양의간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상 진료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등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자보에서의 한의진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난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한의자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수석부회장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진단이 주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라는 상병코드인데, 이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상 한·양의간 진료실인원을 비교해 보면 양방은 전체 진료실인원 4693만4004명 중 1586만9748명(34%)을, 한의의 경우에는 1329만9230명 중 771만5318명(58%)을 차지하고 있으며, 급여비 역시 양방 42조1353억여원 중 4조6508억여원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반면 한의는 전체 1조 8326억여원 중 9782억여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보에서의 한·양의간 진료비 청구현황을 봐도 환자수·진료비·입내원일수를 양방과 한의와 비교해보면 1:0.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수석부회장은 “이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의의료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보의 경우에도 환자수가 늘어나면서 진료비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즉 자동차사고로 인해 일어나는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해당 질환에 특화된)한의의료기관들을 찾는 발길을 늘어나면서 진료비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19일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아직까지 고시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한방첩약이나 탕전료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만 고시돼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12년 이후에는 변동이 없어 그동안 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부대비용 증가 등의 상승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정시에는 금액의 조정보다는 소정 점수(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물가상승이 환산지수상향에 연동돼 금액이 자동조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부회장은 “통상 3주(21일) 한방첩약을 투여하는 임상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는 한방첩약의 투여기간이 ‘1회 처방시 1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환자들이 1일의 첩약 투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향후 ‘1회 처방시 11일 이내’로 개선해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추나요법이나 뜸 시술시 10분 이상 해야만 시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심사의견은 실제 진료현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부회장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한의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시술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한가지 시술만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침전기자극술과 TENS 및 ICT는 치료원리와 치료목표, 주요 적응증 등이 다른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외에도 직접구의 경우 화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상존해 임상현장에서는 작고 미세한 형태의 뜸으로 직접구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직접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개선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발제자인 송윤아 연구위원은 토론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제를 한 이유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병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자는 것이지, 과잉진료를 통제하기 위해, 또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진료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의료진의 처방권·진료권을 저해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즉 의료진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환자의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오성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도 “오늘 토론회는 한의자보의 진료수가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간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진료비용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자보에서 치과 분야의 경우도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급여는 9.7% 증가한 반면 비급여는 40.2%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과도 검토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가 마련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22일 ‘국민 만족도 높은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왜곡과 폄훼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제기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의혹과 편향적인 시각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막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건강 회복과 자유로운 진료선택권을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부가 지난 1월19일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이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정부의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이 같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의료인으로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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