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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복지위, 정부 결산안 승인 및 293건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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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식약처장 거듭 질타…류영진 처장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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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293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낮잠 자던 보건의료계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반 및 관리 개정안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한약의 이름을 빌려 마치 한약인 것처럼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보의의 고용금지 허점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정현 의원)도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최근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 식약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이 애초부터 예고됐다. 이를 의식한 듯 류영진 식약처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지난 상임위에서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이 ‘살충제 달걀’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하는 등 식약처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처장이 처음에는 국내산 달걀은 살충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말을 바꿨고 이낙연 총리의 질책을 총리가 짜증냈다고 표현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이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민을 무시했고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언론관도 행정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또 생리대 문제, 백수오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사퇴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류 처장은 “미흡한 부분은 사과드린다”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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