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충청남도한의사회
한의사회 소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한의사회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이슈 한의협, 양방의 악의적인 한의치매사업 폄훼 중단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지부·부산시가 실시한 한의치매관리사업, 근거없이 폄훼

치매 치료가 양의사의 전유물?…국민의 진료 선택권 박탈”

 

 

3246438990294e68c955acf755889db4_1504235396_631.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5일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치매관리사업 결과를 왜곡하고 폄훼한 양방의료계의 행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려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비윤리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친양방언론으로 잘 알려진 모 전문매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토론회를 보도하면서 부산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내용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바른의료연구소, 대한신경과의사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했다.

 

이 날 국회 토론회에서 강무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도인지장애자 200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치매관리사업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강 학술이사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MCI) 평가를 위해 제작된 MoCA test(몬트리올 인지평가)로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1일 2회 복용) 및 침 치료(주 2회 시행)를 시행한 결과 사업 전 20.37이었던 MoCA 점수가 사업 3개월 후에는 21.95, 6개월 후에는 23.26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참여 대상자의 치료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도 각각 81.9%, 82.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모 전문매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지기능선별검사의 전후 점수로만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설문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혹으로 제기한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신경과의사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 치매관리사업’ 이외에도 전국의 여러 지방자체단체들이 실시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과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지금까지 진행됐던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양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부산지부는 MoCA-k의 경우 경도인지장애(MCI) 감별민감도가 89%로 MMSE의 65% 보다 우수하고 보도 세밀한 신경심리검사인 CERAD-NB와도 차이가 없어 인지기능저하를 진단할 수 있는 우수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를 측정하는 바이오마커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지부는 2014년 12월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도 MRI나 PET 측정은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2항을 살펴보면 치매환자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1항에 ‘장기요양인정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소를 첨부해’라는 내용에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돼 있어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부는 MMSE는 1975년 미국에서 개발돼 전 세계적으로 의학은 물론 간호학, 작업치료학과 같은 의학 인접분야 및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치매검사를 마치 양의사들의 전유물인양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과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지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가 검증된 만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충청남도한의사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2, 3층 | 607-82-86917
T.041-563-0343 | F.0504-926-0022 | E. chakom@naver.com
Copyright © www.chakom.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