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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계, 불합리한 건보정책 개선을 위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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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비대위 초도 회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주요 현안 적극 대처

보험조직 강화 및 다양한 보험정책 발굴 등 안정적인 정책 추진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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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초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비대위의 운영 방향 및 현안 대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가 한의계를 포함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대위의 힘을 모아가는 것과 더불어 보험 분야 전체를 위임받은 만큼 향후 보험이사의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협회 보험조직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보험정책 발굴을 통해 비전 제시,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 회원들이 느끼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대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보다 안정적인 보험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비대위 위원들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비대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보험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보험 관련 현안은 물론 협회 보험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촉발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들을 점검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처럼 만약 양방 의과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추진될 경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산정지침이라고 제기돼 왔던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지난 1일부터 100% 산정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가 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한 것과 관련 이러한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 개선이 가지고 있는 의의 등을 잘 알려나가고, 개편된 급여기준을 활용한 적극적인 진료를 해 줄 것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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