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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비해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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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재정절감 명목 미시적 심사조정 없애고, 의료적 필요성 고려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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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한 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계와 국회 등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뤄져야 하며, 그동안의 진료건별 미시적 심사·평가 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의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한다.

 

우선 모든 업무의 바탕인 급여·심사·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치로 보고, 심사·평가 통합관리,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적·통합적 관리기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명목의 임의적인 심사 삭감이 아닌 적정한 수가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 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는 만큼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조직성과평가(BSC) 및 개인성과평가(MBO) 지표 중 하나였던 ‘심사조정 관련 지표’를 삭제함으로써 ‘성과 달성을 위한 심사 삭감’이라는 국회나 의료계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으며,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의료계의 임의적 삭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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