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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학 포함된 진정한 한국형 치매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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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려 아닌 현실’

조성훈 교수, 당장 활용가능한 보험제제 활용 등 다양한 정책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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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23일 개최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보건소 치매관리센터의 한의약 활용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성훈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오늘 오전에도 치매클리닉에서 70대의 여자 환자를 진료했는데, 한의학이 빨리 건강보험이 되게 해달라고 손을 붙잡고 얘기하셨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점이 도출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조 교수는 “주제 발표에 대한 키워드는 ‘없다’와 ‘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없다’라는 것은 현재의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은 없다는 의미이며, ‘있다’라는 것은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할 역할이 있다는 의미”라며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한 분이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소외될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 교수의 주장대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광역지자체-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보건소로 이어지는 체계는 물론 조직체계 내에서도 한의약 관련 전문인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학계 및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노년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가운데서도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서울 지역의 치매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센터장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의 치매관리체계에 한의학·한의사는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교수는 치매관리센터에서의 한의학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한의 인지건강 프로그램 △한의 치매상담 프로그램 △치매 예방 기공요법 △한의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요법 등을 활용한 한의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과 더불어 한의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당귀작약산의 치매치료와 관련된 유효하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단미엑스산제 활용과 더불어 보험단미제를 이용해 조제 가능한 복합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치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치매와 관련돼 한의학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관리체계에 한의사 및 한의학이 배제된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중앙치매센터의 비전처럼 향후 한의학이 포함된 진정한 한국형 치매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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