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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제도적 문제 개선해 치매국가관리제 시행 시 한·양방 동등 참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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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현 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 한의계와 논의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약속

김태호 한의협 이사, 치매에 효과적인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및 진단도구 문제 선결 필요

김규철 기자, 양방 중심 치매관리하면 이미 실패한 것…한·양방 임상연구센터 주문

이호재 한국크라시에약품 부장, 한의사 한약제제 활용 어려운 제도적 문제 개선 필요

김근우 교수, 한·양의사 동등 참여하는 치매주치의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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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치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문제임을 천명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 측 참석자인 조충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의약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근우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치매국가관리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 조 팀장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을 잘하는 것 보다 사업 안에서의 갈등관계다. 치매관리정책을 추진할 때 갈등이 없는 보편적 범위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환자들에게 치매판정하고 그분들의 사례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라며 “치매정책과가 만들어지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갈등 요인이 너무 부각되다 보면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건의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한의계와 한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팀장이 한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소극적인 발언을 이어가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갈등관계에서 복지부는 의료소비자 입장만 보면 된다. 한의사나 의사의 눈치를 보는 순간 복지부는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항상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할 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근우 회장 역시 “차후에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한의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기획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적 관리방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다양한 한약제제들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양의계에서 트집을 잡고 있는 진단도구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명확한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면 한의참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과 같은 방문진료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양방이 동등하게 진료를 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치매의 예방, 관리, 치료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한 하나의 한의 참여 모델을 만들어 국가사업으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참여 모델개발에 정부의 지원과 협업을 요청한 김 이사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가기를 바라는 만큼 (한의참여 모델을) 잘 만들어 치매국가관리제가 시작부터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양방 중심 의료시스템으로 치매국가관리제를 진행하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현재 치매는 일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만 있을 뿐 치매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제가 없고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단순히 치매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려면 첫째 조기검진, 예방진료, 복약관리를 통해 경증질환자들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고 둘째로는 중증질환자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약관리에 있어서 경증치매환자들은 복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김 기자는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양약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이나 한의치료는 거의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높다는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양약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짜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치매국가관리제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김 기자는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양방협진을 추진해서라도 치매환자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한다”며 한·양방임상연구센터 구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호재 한국크라시에약품 부장은 한의사의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흔히 한약이라고 하면 탕약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미 환자들이 복용하기 편하고 휴대가 편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출시돼 있어 한약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3~84%가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 자신이 좋다고 생각해 처방하는 것이 30%, 환자의 요구에 의해 처방되는 것이 45% 정도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처방되고 있는 한약의 72%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오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치매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사용된다.

이 부장은 “중국, 대만은 물론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한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전문가인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가 많아 한의사들이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근우 회장은 “한국치매의 특징은 정서장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지능력과 정서가 저하된 어르신들은 의사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치매환자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 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양의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에 한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성훈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롤모델이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에 한의약 내용은 없다. 과거 모델을 따르기보다 전문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큰 틀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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