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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 국시 문제 공개하는데…진단 영역 문제 빼자는 국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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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교과과정에도 포함된 기기 진단 문제 왜 빠져야 하나” 비판

한의대, 한의학적 진단 위해 영상기기 활용 수업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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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의대 학생들이 지난 해 1월 한의대 수업에서 체열진단기를 이용해 임상 실습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내년부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문항을 공개하기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한의계와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상판독 등 기계를 활용한 진단 문제를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한의신문이 복수의 한의사 국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관계자 A는 국시원이 최근 문항 정리 위원과 만나 침구영상 판독 관련 국시 문제 2개의 출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발언의 취지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 B는 “한의사 직무 역량에 진단 기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국시원이 이 입장을 유지하면 앞으로 한의사 국사에 진단기기 문제가 배제될 상황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침구 영상 판독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영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관계자 C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의사 국시 문제가 공개됐을 때 양방 측에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해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국시원은 한의사 직무 범위에 따른 문제 내용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비공개 사항인 문항개발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 주제로 논의돼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논란을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내년의 한의사 국시 문항 공개에 앞서 국시원과 한의사 국시 문항정리 위원이 처음으로 문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시원은 매해 3월 한의사 국시 출제범위를 공개하고 10월에 문제은행에 포함될 문항 개발과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관계자 C는 “문항 개발이 있을 10월에 실제로 이런 논란이 생기면 안 될것”이라며 “그 전까지 영상기기를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리돼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한의사들은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이를 위해 한의대에서는 교과과정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 국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왔는데, 국시 문항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여러 우려를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다소 엉뚱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E는 “영상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의 진단은 의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다”며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지 의사가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26일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허용을 판결하면서 한의대 교육과정을 이유로 의료기기 등 한의사의 다양한 진단도구 사용에 손을 들어줬다. ‘2015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 현황’에 따르면 한의대는 본과 4년 교과과정에 해부학, 진단학, 영상학 등 진단과 진단 도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1808시간(55학점) △경희대 1616시간(55학점) △대구한의대 1440시간(46학점) △동국대 1632시간(56학점) △동신대 1472시간(54학점) △동의대 1472시간(49학점) △대전대 1568시간(56학점) △상지대 1408시간(48학점) △세명대 1552시간(53학점) △우석대 1792시간(54학점) △원광대 2256시간(56학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784시간(63학점)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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