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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리베이트 판치는 열악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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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 개최

“의료기기 산업 육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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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영세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산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8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기선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산학계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낮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기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의료기기업체 인증과 지원 △의료기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희찬 서울대 의대 교수는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의료, IT, BT 기술을 이용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질병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가 융합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 산업이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영로 연세대 보건과학대 의공학부 교수는 “타산업에 비해 의료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아학제 연계, 융합 산업인데도 국산 의료기기의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실제 40여개 상급 종합 병원을 중심으로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지난2006년에는 5%, 2009년에도 5%, 2014년에는 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정회 ㈜엠큐브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사 중 2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생산금액이 1억 미만인 회사가 50%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약 3000개의 회사가 과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제품의 품질 향상보다는 덤핑,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국내 대형 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금품)를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 나타났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6조원에 달하는 의료기기 시장에도 만연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유통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칫 리베이트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의료기기 업체들이 간납업체를 통해 마진을 빼앗기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법을 만들려다 포기했다”며 “업체에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도 못하는데 이 법을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회 이사는 “간납업체를 통해 착취를 당한다는 소문 등이 있지만 대놓고 간납업체와 싸울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며 “서로 안좋은 관계가 됐을 때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산업 시장의 걸림돌로 리베이트 문제가 몇 년째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제안해 왔다.

 

한의계 관계자는 “좁은 국내 시장에서 의료기기 업체의 주 수요처가 양의사들로 제한된 이상,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양의계 단체는 실제로 한의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에 해당 제품 판매를 못하도록 압력까지 가하고 있어 공정 경쟁 질서마저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양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하고 압박한 행위가 이들 기관들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불복한 전국의사총연합이 소송을 했으나 최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마저도 기각했다.

 

또한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의료기기 관련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한의병원 210여곳과 한의원 1만 3600여곳의 한의의료기관 중 약 50%에서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체외진단기기 등 세 가지 의료기기만 구매한다면 최소 3년내 1조원 이상의 의료기기산업 신규 매출과 더불어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생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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