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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식약처, 대한약전 한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노로통 등 한약재 4품목의 기원과 개자 등 7품목의 성상 등을 개정하고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노로통의 기원 중 ‘풍향수(楓香樹)’를 ‘풍나무’로 하고, 성상 중 “잘 익은 취과이며, 구형이고, 지름 2~3cm이다”를 “열매로 구형의 취과이고 지름 20~30mm이다”로 바뀐다.
개자의 성상 역시 “이 약은 부수고 물을 넣어 침습시키면 아주 맵고 특유한 냄새가 난다”에서 “이 약은 물에 넣어 침습시키면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아주 맵다”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액체크로마토그래법을 이용한 함량기준 및 정량법 신설에 따라 곽향 관중의 정량법이 신설․정정된다.
아울러 건율 등 한약재 8품목의 확인시험이 신설 및 개선된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마 개인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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