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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중의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나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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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중의 의료보험 수가 평균 55% 상승…중의사 진찰료, 서의보다 높게 책정

북경시, 침자 및 부항 6배 인상…21개 항목 의료보험 확대 적용

韓,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연도별 한의 평균수가 인상률 고작 2.1%

건보보장률 한의원 47.2%, 양방의원 65.5%…한의 건보보장성 확대 및 수가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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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이 중의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의료개혁이라 할 수 있는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35기간(2016~2020년) 동안 추진할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가격 현실화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전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중의의료서비스 가격의 합리적 책정’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중국 중의약보에 따르면 허베이성 정부는 ‘허베이성 도시공립병원 의료서비스가격 개혁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8월2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평균 55% 상향조정되고 29개 중의 진료서비스 항목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8개 부류 126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중의약을 우대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대표적으로 3급 중의병원 중의사의 변증논치 비용(진찰료)을 보통의사는 9위안에서 25위안으로, 부주임의사는 11위안에서 30위안으로, 주임의사는 13위안에서 40위안으로 대폭 인상시켰다.

이는 서의사인 보통의사 15위안, 부주임의사 20위안, 주임의사 30위안 보다 10위안이 높은 가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에앞서 북경시도 지난 4월 ‘북경시의약분업종합개혁실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75개 항목이었던 의료보험 적용대상 중의서비스 항목이 96개로 확대되고 서비스 가격도 기존에 4위안이었던 보통침자가 26위안으로, 3위안이던 보통부항이 18위안으로 6배나 대폭 인상됐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의 의료서비스 가격 관련 정책은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강요(2016~2030년) △중의약발전 135 규획(2016~2020년) △135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규획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30년까지 추진될 ‘국가급 중의약 발전전략’인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강요에서는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정부의 중의약 사업에 대한 투입정책을 구체화해 중의약 가격형성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의 의료서비스 수금항목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를 명시, 합리적인 중의 의료서비스 항목과 가격 책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0년까지 추진될 5개년 계획인 중의약발전 135규획에서는 ‘전국 중의의료서비스 항목 기술규범을 제정·실시하고 중의의료서비스의 특징에 부합하는 가격형성시스템을 탐색, 확립하고 병종과 서비스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중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주의와 중의약 인력의 기술노동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고 밝혀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강요의 주요 임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국 의료개혁의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추진계획인 ‘135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규획’에서는 의료보험 지불방식과 병원운영 개혁에 중의의료서비스 가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에서는 ‘중의약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보험지급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의 중약제제와 침구·치료성 추나 등 중의비약물진료기술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중의약 서비스 특징과 부합하는 지불방식을 탐색, 적정한 중의약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병원운영 개혁에서는 ‘약품에 대한 마진을 없애고(중약음편 제외) 의료서비스 가격의 조정·정부 투입의 확대·지불방식의 개혁·병원의 운영원가 절감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약품, 의료용 소모재와 대형설비의 검사비 등의 가격은 낮추고 진료·수술·재활·간호·중의 등 의료인의 기술노동가치가 실현되는 항목의 가격을 중점적으로 높인다’고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다만 지방정부의 재정보조가 결합된 형태의 개혁이다 보니 지역별 의료서비스 책정가격은 지방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참고)

 

중국이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하 건보) 수가는 매년 공급자단체의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저수가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보 수가 인상률이 수년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급자단체들의 희생을 요구하더니 건보재정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향후 있을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계속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

 

한의의 경우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평균수가 인상률이 2.1%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11.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고작 4.1%에 그쳤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에 따르면 초진과 재진시간이 한의는 18분23초, 6분45초인 반면 양방은 6분14초, 3분42초로 한의의료기관의 진찰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의약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건보보장률은 47.2%, 35.3%로 2007년 63.9%, 43.8% 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한의원, 한방병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2007년 12.9%, 38.6%에서 2015년 37.6%, 50.1%로 높아졌다.

양방 의원의 경우 건보보장률이 65.5%, 비급여본인부담률이 14.8%이고 보면 한의의료기관은 문턱마저 높아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9일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해 한의약 건보보장성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가 이하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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